주요안내

닫기
 

도암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작성자 : 관리자

도암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 제11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암초등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교시설이라 함은 교실, 강당, 운동장,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사용허가 등)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기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4(사용허가 우선순위) 학교시설 사용허가 시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다 만 학교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학구)에 거주하는 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3. 청소년, 장애인 또는 노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 다.

1. 학교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중지)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인 경우라도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지정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이용수칙 및 사용허가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5.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6.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있을지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용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1회 위반 시 6월 미만의 기간

2. 2회 위반 시 1년 미만의 기간

3. 3회 위반 시 2년 미만의 기간

7(금지행위) 학교 환경 관리를 위하여 학교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 지한다.

1. 흡연행위 2. 음주행위 3. 취사행위 4. 음식물 반입행위

5.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8(사용시간)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통상 다음과 같다.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구 분

구분

사용 시간

비 고

운 동 장

체 육 관

조기

06:00~08:00

연 중

주간

08:00~17:00

공휴일 및 방학기간

야간

17:00~20:00

하절기

(6~9)

일반교실

특 별 실

주간

08:00~17:00

공휴일 및 방학기간

9(사용료) 학교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금액은 [별표1]에 의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1]에서 정한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이 사용개시일 전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사용허가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0(사용료의 감면) 학교장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의 생활체육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11(사용료반환)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의 사정으로 사용정지가 불가피 하거나 사용연장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과오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12(책임과 의무)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 전후에 걸쳐 사용시설의 이상 유 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 전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3(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한을 타인에 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6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 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8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9[별표1]에 따른 각종 사용료 징수기준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각종 사용료 징수기준(9조 관련)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실 기준)

5,000

15,000

2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추가

"

강 당

12,500

35,000

60,000

"

운동장

25,000

35,000

60,000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하여 동호인회 등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출 사용료의 50/100, 6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출 사용료의 20/100을 감면함

- ,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가산금은 감면하지 아니함

) 강당을 6개월 이상 장기 사용(12시간 초과 4시간 까지)하고, 냉난방기 가동시 20%를 가산할 경우

1일 사용료 35,000x 50/100 감면 = 17,500

1일 사용료 35,000x 20/100 가산 = 7,000

1일 징수금액은 17,500+ 7,000= 24,500원임

- 강당, 교실 사용을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시 운동장 사용료 별도 부담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실 기준)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추가

"

강 당

30,000

50,000

100,000

"

운동장

30,000

50,000

120,000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고사장 설치(수험번호 부착, 고사장 안내장 부착 등) 및 고사감독 등 시설이용과 관련 없이 사용자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발생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직접 지급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종교단체, 향우회 등의 체육행사, 직능단체 활동 등 기타를 말함

- 강당, 교실 사용을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 시 운동장 사용료 별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