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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도암초 학교규칙 입안 예고 공고
  • 작성자 : 김호영

학교규칙 일부개정 입안예고 공고

 

도암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암초 학교규칙 제12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3

도암초등학교장

 

도암초등학교 학교규칙일부개정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28(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학칙에 관한 특례)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표와 동시에 시행한다.

2(학칙에 관한 특례) 8조제4, 12조제6항 및 제9, 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12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전까지 안정적인 학생생활교육 운영으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교육현장 안정화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하여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인지함으로써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 제고와 책무성 고취

 

2. 주요내용

. 36조 생활지도의 범위 규정

. 37조 조언에 관한 내용 신설

. 38조 상담에 관한 내용 신설

. 39조 주의에 관한 내용 신설

. 41조 훈육에 관한 내용 신설 및 자세한 훈육 방법 명시

- 12조 수업운영

. 42조 훈계에 관한 내용 신설

. 43조 보상에 관한 내용 신설

. 44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방법 명시

. 46조 생활지도에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 신설

. 47조 생활지도에 관한 기타 사항 안내

3. 학칙 탑재 장소 : 도암초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3일 오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도암초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632-7016)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별첨: 1. 2023 도암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전문 1.

2. 2023 도암초등학교 신·구조문 대비표 1.

3. 2023 학교규칙 의견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