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도암초 학교규칙 입안 예고 공고
학교규칙 일부개정 입안예고 공고
「도암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암초 학교규칙 제12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도암초등학교장
「도암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28호(2023.9.1.)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표와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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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전까지 안정적인 학생생활교육 운영으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교육현장 안정화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하여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인지함으로써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 제고와 책무성 고취
2. 주요내용
가. 제36조 생활지도의 범위 규정
나. 제37조 조언에 관한 내용 신설
다. 제38조 상담에 관한 내용 신설
라. 제39조 주의에 관한 내용 신설
마. 제41조 훈육에 관한 내용 신설 및 자세한 훈육 방법 명시
- 제12조 수업운영
바. 제42조 훈계에 관한 내용 신설
사. 제43조 보상에 관한 내용 신설
아. 제44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방법 명시
자. 제46조 생활지도에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 신설
차. 제47조 생활지도에 관한 기타 사항 안내
3. 학칙 탑재 장소 : 도암초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 오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도암초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632-7016)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별첨: 1. 2023 도암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전문 1부.
2. 2023 도암초등학교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2023 학교규칙 의견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