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암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도암초등학교 내규 제 8호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해
1999.09.15. 제정
2011.11.08. 개정
2013.02.22. 개정
2013.04.16. 개정
2014.03.28. 개정
2015.02.24. 개정
2016.02.19. 개정
2018.02.20. 개정
2019.01.25. 개정
2021.03.16. 개정
2024.04.0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에 의거 도암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1. 이 회는 도암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도암초등학교에 설치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구성)
1.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 3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경기도교육감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1.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2.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4.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5.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
1. 학부모 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 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1) 전체 학부모 회의는 반드시 회의 목적(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등)을 명시한 유인물에 의거 가정통신문을 우편 또는 학생편에 발송하되 참석여부 확인과 불참시 위임장을 받는다.
2) 학부모위원 출마등록 및 등록자 인적사항 유인물을 제작, 선출일 전 전체 학부모에 발송한다.
2.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유치원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단 유치원교사가 1명일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3. 지역위원의 선출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유치원학부모위원 및 유치원교원위원은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3.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1.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의무 등)
1.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3.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5. 위원은 제19조에 따른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1. 위원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조례 제6조(겸임 또는 공무원 결격사유)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1. 영 제59조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3.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 가능하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 사항)
1.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
다.
2.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 32조에서 명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5.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6. 1)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 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제출 요구)
1.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 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회의 소집)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2월 달로 정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회 소집 :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않음)
3.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안건의 제출 · 발의)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5조(회의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 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회의 공개원칙)
1.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회의 개최시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의 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3. 제1항의 회의록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 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의 2(의견수렴)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2.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6.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안건제안서를 제출하고 학생의 의견수렴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
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만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7조의 3(자생조직의 출석 · 발언) 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 출석·발언 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 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9조 (위원 연수)
1.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매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교장은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 자생 조직은 운영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학교발전기금 조성)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724호, 98.9.15)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조성방법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2. 출납 명령기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3. 출납원 : 서무책임자
4. 접수처 :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원 사무실(행정실)
5. 사용 용도
1) 학교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의 지원
제23조(소위원회)
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 조리 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