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암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및『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및『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암초등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학교시설이라 함은 교실, 강당, 운동장,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②“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기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학교시설 사용허가 시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다 만 학교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학구)에 거주하는 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3. 청소년, 장애인 또는 노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 다.
1. 학교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중지) ①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인 경우라도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지정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이용수칙 및 사용허가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5.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6.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있을지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1회 위반 시 6월 미만의 기간
2. 2회 위반 시 1년 미만의 기간
3. 3회 위반 시 2년 미만의 기간
제7조(금지행위) 학교 환경 관리를 위하여 학교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 지한다.
1. 흡연행위 2. 음주행위 3. 취사행위 4. 음식물 반입행위
5.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제8조(사용시간)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통상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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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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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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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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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동 장
체 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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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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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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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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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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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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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방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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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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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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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6월~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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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실
특 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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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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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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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방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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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용료) ①학교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금액은 [별표1]에 의한다.
②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1]에서 정한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이 사용개시일 전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사용허가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학교장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의 생활체육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제11조(사용료반환)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의 사정으로 사용정지가 불가피 하거나 사용연장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과오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12조(책임과 의무)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 전․후에 걸쳐 사용시설의 이상 유 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 전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④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한을 타인에 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 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 [별표1]에 따른 각종 사용료 징수기준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각종 사용료 징수기준(제9조 관련)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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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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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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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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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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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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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실
(1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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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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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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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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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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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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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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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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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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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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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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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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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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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
35,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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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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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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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하여 동호인회 등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출 사용료의 50/100을, 6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출 사용료의 20/100을 감면함
- 단,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가산금은 감면하지 아니함
예) 강당을 6개월 이상 장기 사용(1일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하고, 냉난방기 가동시 20%를 가산할 경우
▶ 1일 사용료 35,000원 x 50/100 감면 = 17,500원
▶ 1일 사용료 35,000원 x 20/100 가산 = 7,000원
▶ 1일 징수금액은 17,500원 + 7,000원 = 24,500원임
- 강당, 교실 사용을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시 운동장 사용료 별도 부담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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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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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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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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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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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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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실
(1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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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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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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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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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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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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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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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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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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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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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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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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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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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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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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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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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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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장 설치(수험번호 부착, 고사장 안내장 부착 등) 및 고사감독 등 시설이용과 관련 없이 사용자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발생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직접 지급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종교단체, 향우회 등의 체육행사, 직능단체 활동 등 기타를 말함
- 강당, 교실 사용을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 시 운동장 사용료 별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