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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초등학교 학교 규칙(2022.12.01.)
  • 작성자 : 김호영

 

도암초등학교규칙

 

1장 총 칙

 

1(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도암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일정 기간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3(교육목표) 도암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바른성품 리더를 키우는 행복한 도암교육을 교육목표로 한다.

 

2장 명칭 및 위치

 

4(명칭) 본교는 도암초등학교라 한다.

5(위치) 본교는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증신로 550에 둔다.

 

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6(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학년) 학년도는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8(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는 매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9(휴업일)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413(자체 급식 실시할 경우)

3. 여름방학, 겨울방학, 사계절 방학, 학년말 방학

4. 학교장 재량 휴업일

5.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시는 봉사활동과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10(학급수 및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

 

11(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12(수업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간 교류학습(위탁교육)1개월 이내, 교외체험학습을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57일의 범위에서 국내에 한해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3(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취학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

14(학생평가)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15(수료 및 졸업)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6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면제유예

 

16(입학자격)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 아동으로 본교 통학구역 관할 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17(입학시기 등)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18(입학방법) 조기 입학은 본교의 학생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출입국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본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19(재취학)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0(편입학)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21(귀국학생의 전편입학)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학년은 외국에서 수학한 전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학력인정에 대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한다.

귀국학생,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가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학생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및 인권 존중 차원에서 무호적자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학구 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월세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등)만으로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2(유예면제 등의 재취학편입학)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다시 학교를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유예 및 면제자 중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학년은 서류 심사를 거쳐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학생 및 보호자가 학년을 다르게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3(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1.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발육부진

2. 취학이 불가능한 불구폐질 등

3. 기타 학교장이 유예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유예 및 면제 시기는 입학할 학생은 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당해 2월말로 하고 재학생은 장기간 수업 결손 사유 발생 시의 학기 중에 한다.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의 수업일수의 1/3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 등 유예, 면제에 대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4(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5(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6(독촉경고 및 통보)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 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 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학생의 거주지의 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7(의무교육관리위원회) 취학 및 입학유예 신청을 심의하고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 및 관리, 유예 및 면제 심의를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28(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16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29(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조기진급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0(교과목별이수인정위원회)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개인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아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 방법과 고사에 관한 사항

2.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방법과 고사의 시행

3.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범위의 결정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장이,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위원은 본교의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윈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8장 학업중단 예방

 

31(학업중단 숙려제) 학교장은 학업중단 에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9장 수익자부담경비 등 기타비용의 징수

 

32(징수금액)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수업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33(기타비용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10장 학생포상 및 징계

 

34(학교생활인권규정)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5(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36(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37(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 ‘출석정지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Wee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11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8(학생자치활동)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암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39(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0(학부모회의 설치)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암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12장 보 칙

 

41(학칙개정 절차)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42(병설학교) 본교는 도암초등학교와 병설 운영한다.

병설학교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121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본 학칙은 상위 관련법에 우선할 수 없으며, 본 학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상급 기관의 지침 및 별도 규정에 따른다.